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인)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양도인)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50좌(25만원), 법인조합원 100좌(5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 이사회 자격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