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

2025년 농용자재사업방향

  • 생동감 있는 분위기 조성, 직원간 팀웍 구축
    신속 정확한 일처리 ⇒ 고객만족
  •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 : 소량의 영농자재라도 상시 주문배달
  • 연중 무휴, 다양한 품목 구비, 적기 영농자재 공급 등 영농지원 최우선 목표로 추진


※ 조합원님께서 구입하신 모든 품목은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해 드리겠습니다.

   - 다시농협 자재백화점 직원일동 -

자재센터 및 주유소

자재센터 및 주유소


면세유 신청방법

면세유류 신고서류

  • 농기계 최초 신고시(기존에 타 농기계가 없는 경우) - 출하증명서, 농기계보유현황 및 경작신고서
  • 기존 신규 등록시(기존에 타농기계가 있을 경우) - 출하증명서(대리점) 농기계변경신고서
  • 중고농기계 등록시 - 농기계말소확인서(최초등록농협) 해당 농협에 제출하시면 됨.
  • 농업인의 농기계 변경신고 의무화 : 사망, 이거, 농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등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에 신고하여야 함.

면세유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개정안내

  • 2011.01.01부터 농업인이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어업 경영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농업인은 면세유류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인의 면세유류 신청방법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음
    - 3. "농어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와 면세유류 신청서인(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해당 지역농협에 함께 제출

농업인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신고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면세유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위내용 위반시 면세유 공급중단 2년으로 함

난방기 사용농가(시설재배농가) 농협 신고 의무화

시설재배농가 : 재배작목 변경시 재배작목을 농협 유류계에 제출하여야 면세유를 배정 받을 수 있음

부가세 환급제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농업인의 영농자재의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구입액에 10%)를 농협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절차

  • 농업용자재를 구입하신(업체에서) 농업인께서는 소재지 농협에 신청서류(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를 제출하시면 대행 신청함.
  • 해당분기에 제출을 못했을 경우는 다음분기까지 제출 가능함.
  • 신청기간
    - 1/4분기(1월부터 3월분까지) 4월 10일까지 소재지농협에 제출
    - 2/4분기(4월부터 6월분까지) 7월 10일까지 소재지농협에 제출
    - 3/4분기(7월부터 9월분까지) 10월 10일까지 소재지농협에 제출
    - 4/4분기(10월부터 12월분까지) 익년 1월 10일까지 소재지농협에 제출
  • 해당농협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영농자재를 구입시는 신청절차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됨.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자재 : 농업용필름, 농업용파이프, 하우스 부속자재(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 농작물 지주대 : 농업용 포장상자,PP포대,과일봉지,채소봉지, 인삼재배용(지주목,차광막,차광지,은박지)부직포, 농업용배지, 버섯재배용기, 화훼용종자류 등
  • 농기계 종류 : 동력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농업용 무인헬리곱터 등
  • 축산자재 : 가축급여 조사료생산용필름, 파이프, 부직포, 축산업용 톱밥,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악취제거기,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용품
  • 기타: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농용자재 외상 구매

영농자재(외상매출금) 외상거래 약정

  • 외상 약정기일이 경과된 농가 및 영농규모에 비해 약정한도가 적은 농가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농협에서 약정하여 이용하기 바랍니다.
    -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2. 도장
    - 3. 재산세납세(과세) 증명서 1통
    - 4. 농지원부 1통
    - 5. 주민등록등본 1통
  • 약정금액 500만원까지 신용평가 없이 약정 가능.( 본인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여 농협에서 약정 )

※ 자세한 사항은 다시농협 자재백화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061)335-6009
FAX : 061)33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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