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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사업
2025년 농용자재사업방향
생동감 있는 분위기 조성, 직원간 팀웍 구축
신속 정확한 일처리 ⇒ 고객만족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 : 소량의 영농자재라도 상시 주문배달
연중 무휴, 다양한 품목 구비, 적기 영농자재 공급 등 영농지원 최우선 목표로 추진
※ 조합원님께서 구입하신 모든 품목은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해 드리겠습니다.
- 다시농협 자재백화점 직원일동 -
자재센터 및 주유소
면세유 신청방법
면세유류 신고서류
농기계 최초 신고시(기존에 타 농기계가 없는 경우) - 출하증명서, 농기계보유현황 및 경작신고서
기존 신규 등록시(기존에 타농기계가 있을 경우) - 출하증명서(대리점) 농기계변경신고서
중고농기계 등록시 - 농기계말소확인서(최초등록농협) 해당 농협에 제출하시면 됨.
농업인의 농기계 변경신고 의무화 : 사망, 이거, 농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등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에 신고하여야 함.
면세유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개정안내
2011.01.01부터 농업인이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어업 경영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농업인은 면세유류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인의 면세유류 신청방법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음
- 3. "농어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와 면세유류 신청서인(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해당 지역농협에 함께 제출
농업인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신고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내용 위반시 면세유 공급중단 2년으로 함
난방기 사용농가(시설재배농가) 농협 신고 의무화
시설재배농가 : 재배작목 변경시 재배작목을 농협 유류계에 제출하여야 면세유를 배정 받을 수 있음
부가세 환급제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농업인의 영농자재의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구입액에 10%)를 농협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절차
농업용자재를 구입하신(업체에서) 농업인께서는 소재지 농협에 신청서류(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를 제출하시면 대행 신청함.
해당분기에 제출을 못했을 경우는 다음분기까지 제출 가능함.
신청기간
- 1/4분기(1월부터 3월분까지) 4월 10일까지 소재지농협에 제출
- 2/4분기(4월부터 6월분까지) 7월 10일까지 소재지농협에 제출
- 3/4분기(7월부터 9월분까지) 10월 10일까지 소재지농협에 제출
- 4/4분기(10월부터 12월분까지) 익년 1월 10일까지 소재지농협에 제출
해당농협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영농자재를 구입시는 신청절차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됨.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농자재 : 농업용필름, 농업용파이프, 하우스 부속자재(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농작물 지주대 : 농업용 포장상자,PP포대,과일봉지,채소봉지, 인삼재배용(지주목,차광막,차광지,은박지)부직포, 농업용배지, 버섯재배용기, 화훼용종자류 등
농기계 종류 : 동력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농업용 무인헬리곱터 등
축산자재 : 가축급여 조사료생산용필름, 파이프, 부직포, 축산업용 톱밥,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악취제거기,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용품
기타: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농용자재 외상 구매
영농자재(외상매출금) 외상거래 약정
외상 약정기일이 경과된 농가 및 영농규모에 비해 약정한도가 적은 농가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농협에서 약정하여 이용하기 바랍니다.
-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2. 도장
- 3. 재산세납세(과세) 증명서 1통
- 4. 농지원부 1통
- 5. 주민등록등본 1통
약정금액 500만원까지 신용평가 없이 약정 가능.( 본인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여 농협에서 약정 )
※ 자세한 사항은 다시농협 자재백화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061)335-6009
FAX : 061)33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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