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업(무인헬기)

2013년은...

무인헬기 7대 동원, 500여농가에게 1차 2차 3차 긴급방제를 통해 논 2000㏊를 대상으로 도열병, 이화명충 멸구 등 방제를 위한 농약을 살포하는 등 농가의 병충해 방제에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방제비용 가운데 2500만원가량을 지도사업비 지원, 농가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줬습니다.
농협은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로 농가에서 방제비용은 40%, 방제에 드는 노동시간은 9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 3~5m의 낮은 고도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약제 침투 및 방제 효과가 큽니다

2014년 신청관련

신청기간

1차 신청 기간(2014년 7월 4일)

신청장소

다시농협 자재백화점

방제료(예상)

30원(1평)-5원 우리농협 지원 (농가부담 25원)

신청방법

영농회장을 통하여 영농회별 일괄신청
(개별 신청 받지 않습니다)

항공방제 제한지역

  • 전기줄이 많은 지역
  • 양봉 및 축사 인접 지역
  • 무인헬기 이착륙 장소가 없는 지역

기타사항

  • 영농회별 신청서에 의해서만 공동방제를 시행합니다
  • 공동방제 지도가 작성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 공동 방제료를 정산할 때에는 영농회별 신청서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특히, 공동방제가 진행되는 중에는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헬기 공동방제 신청 후 실사를 통하여 방제불가지역,확인 후 불가지역은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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